실사업체서 남의 디자인을 올려놓은 경우..

실사업체서 남의 디자인을 올려놓은 경우..

jino 9 4,051
토마토맥을 눈팅만 하고 돌아다닌 날백조입니다...^-^
제가 한 외식업체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는데..
그 업체 행사 현수막을 여러번 했죠...
전 작업만 하고 실사출력은 그 업체가 거래하는 실사업체에서 했는데..
오늘 그 업체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..
현수막업체 보면 디자인보기 해서 자기네 작업물이나 시안을 올려놓잖아요..
그런데 제가 했던 작업물이 떡하니..
그것도 한두가지도 아니고 작년부터 했던 열몇가지가 그대로 올라와있더군요..
순간 황당하고 기분이 살~짝 나쁘더군요...
이런 경우에 실사업체에 내려달라고 말을 해야하나요...
아니면 제가 일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...
저작권 침해가 해당이 되는지요..
 

Comments

jino
일하던 외식업체에 내려달라고 해달라..이야기를 해놨어요..다시보니 현수막 말고도 배너와 포스터도 있던데..그것도 다 올려놨네요..-_-기분이 쪼~꼼 나빠요.... 
명랑!
homepage알려주면 도와줄 수 있음.
"그거 여기서 디자인한거 맞아요?"....ㅋㅋㅋemoticon_001 
돔샘
기분 나쁘시면 내려달라고만 하셔요...
캔우드님 말씀대로 하시는게 젤로..
정신건강에 좋을 듯.
저작권 운운하지 마셔요. 
★쑤바™★
내려달라고 해야죠..
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챙기야지...두둑히.ㅋㅋ 
움움~♡
애매하네욤...-_-;;
일하시던 업체쪽에 말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
(보수를 받고 일을 하셨기에 지노님한테도 일하시던 업체에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) 
명랑!
자기네가 프린트했다고 올리는거지 디자인했다고 올리는거 아니잖아요?
알아봐야겠네.... 특허청 산하 저작권조정위원회던가? 문의해 보셤. 
KENWOOD
특허등록안된 디자인이라면,,,저작권 침해 무관합니다,,,
업체에 본인의 의중을 자세히 설명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,,, 
cooljazz
근데 애매한게 디쟌쪽이라...특허같은게 어케될지...ㅡ.,ㅡ;;;
그런게 아니라면 잘몰겟네여...
제가하는건 좀다른 GUI쪽인데...GUI자체만으로는 의장이나 특허등록이 안되고
제품에 탑제되엇을때만 등록이 된다하더라구여...@_@;; 
cooljazz
침해가 되겟져???아마도... 
Banner
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